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회장실 무단침입해 비방 퍼부은 유튜버 고소

박양명
발행날짜: 2020-03-12 14:35:34

의협 "일종의 테러행위"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대응
"건물침입죄 혐의로 고소…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 준비"

대한의사협회가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인이 최대집 회장실을 무단 침입해 비방과 욕설 등을 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의협은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편집인이 지난 9일 오후 회장실에 무단 침입해 최대집 회장에게 비방과 욕설, 고성을 지르는 등의 테러행위를 했다"며 "민형사 소송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 모 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최대집 회장의 방을 무단으로 찾아 비방과 욕설, 고성을 질렀다.

해당 유튜버가 올린 영상의 일부 갈무리
의협은 백 씨 일행의 언행을 제지하며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오후 4시에 열린 기자회견장으로 진입해 최대집 회장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이 날 벌어진 일은 서울의 소리에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 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제목으로 게시했다.

의협은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 씨를 비롯해 일행 2명에 대해 건물침입죄 혐의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튜브에 업로드 된 영상에 대해서는 법원에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도 낸다는 계획이다.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주대낮에 의협 회장에 대한 테러행위가 생겼다"라며 "평시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테러행위가 작금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 씨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 이런 테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중 의협 임시회관에 대한 경비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