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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은평성모병원 2주 넘는 폐쇄 명령은 매우 부적절"

박양명
발행날짜: 2020-03-09 16:40:00

최재욱 의협 과학위원장, 지자체 과도한 대응 지적
지자체별 따로노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지침 개정 제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2주가 넘는 병원 폐쇄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최재욱 위원장은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은평성모병원에 내린 폐쇄 조치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과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
의협은 이날 의료진 및 의료기관 내 확진자 노출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 및 진료재개 기준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자 노출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은평성모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 명령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폐쇄됐다. 은평성모병원은 폐쇄조치 후 17일만인 9일 진료를 재개했다.

최재욱 위원장은 "은평성모병원에 대한 폐쇄명령은 매우 과도하고 의학적 근거가 없었다"라며 "확진자가 지나간 공간, 동선을 파악해 그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이 이뤄지면 즉시 개장이 가능하다. 은평성모병원은 확정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기관 폐쇄 및 진료재개 명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문제로 제기했다. 은평성모병원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것.

의협은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기준과 폐쇄기간, 진료재가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라며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명령부터 내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잘못하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와 진료재개를 명령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간 병의원은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진료재개를 권고, 의료기관 폐쇄 명령은 상급종합병원에 한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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