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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리프팅 기기 불법 개변조 업자에 칼 빼든 멀츠

박양명
발행날짜: 2020-02-06 05:45:57

형사 처벌 받은 업자 4명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예정
"사회적 명성 및 신용훼손으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

피부미용 의료기기 울쎄라(Ulthera) 부품을 불법 개변조해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업자들이 활개를 치자 울쎄라 수입 업체인 멀츠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울쎄라에 들어가는 일회용 팁을 충전식으로 개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형사 처벌을 받자 이를 근거로 멀츠가 직접 나서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료사진. 울쎄라 기기.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울쎄라를 판매하는 멀츠아시아퍼시픽Pte(이하 멀츠)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울쎄라 부품을 불법 개변조해 의료기관에 판매한 업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늦어도 다음 주 중 접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멀츠는 울쎄라에 들어가는 일회용 팁을 충전식으로 개·변조해 판매한 업자 4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근거는 최근 확정된 형사판결이다. 4명의 업자는 앞서 울쎄라 충전 팁을 불법 개변조해서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울쎄라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피부 리프팅 의료기기다. 피부 속 약 1.5~4.5mm 깊이에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 피부 근막층(SMAS)을 자극해 피부 콜라겐을 재생시켜 리프팅 효과를 낸다.

울쎄라는 본체와 소모품으로 이뤄져 있다. 피부에 직접 닿아 피부층을 확인하고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소모품을 트랜스듀서라고 한다. 본체는 수천만원이며, 트랜스듀서는 개당 수백만원하는데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부품이다.

트랜스듀서 1회 사용한도는 2400라인이다. 피부에 계속 밀착해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2400라인이 넘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400라인이 넘어가면 안전성을 위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 환자 한 명당 평균 약 500~600라인을 사용하는데 트랜스듀서 1개 당 4~5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업자는 트랜스듀서를 재사용하기 위한 충전기를 중국에서 도입해 의료기관에 기본 500만원을 받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충전기는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2400라인을 모두 사용하고도 다시 회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멀츠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는 "트랜스듀서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의료기기법 위반을 행하는 업자들이 입건되어 법원에서 모두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멀츠는 제3자의 채권 침해, 회사의 사회적 명성 및 신용훼손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고 변호사는 "멀츠가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있었던 의료기관에 이들 업자가 불법 트랜스듀서를 공급함으로써 멀츠는 수년간 고스란히 구축해 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법적으로 마땅히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멀츠는 소비자가 울쎄라를 사용하는 데 쌓아온 명성이나 신용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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