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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새 병원 화재 3건…복지부, 예방 협조 요청까지

박양명
발행날짜: 2020-01-08 11:35:18

복지부 "우선 파악 내용 위주로 안전점검사항 마련"
"환자 흡연 부주의 유의…신속 대피도움 담당자 지정"

대전 A요양병원, 부산 B메디컬센터, 경기도 고양시 C여성병원까지.

지난 한 달 사이에만 잇따라 병원에서 화재가 이어지자 정부 차원에서 화재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산하 의료단체에 화재발생 예방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세 곳의 병원에서 잇따라 불이나자 정부 차원에서 예방책을 따로 만들어 공문으로까지 안내하는 것이다.

소방청의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 중
복지부는 "겨울철 의료기관 화재가 다수 발생했지만 신속한 진화, 환자 대피와 이송 등 병원, 관계기관의 협조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라며 "우선 파악된 내용 위주로 안전점검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방청의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을 인용해 멀티콘센트, 전기장판, 전기히터, 화목보일러, 전기열선 등의 안전 사용법을 안내하고 화재가 생겼을 때 행동요령까지 담았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환자의 흡연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을 유의해야 한다"라며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부착, 금연구역 내 흡연금지 준수, 담뱃불 화재 예방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와상환자나 신생아 등에 대한 대피도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신속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숙달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외부노출 배관의 동파 방지용 열선 장치 의 안전을 점검하고 방화문과 경보장치 작동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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