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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받아도 평균 100일 더 진료

박양명
발행날짜: 2019-10-02 09:57:56

최도자 의원 "복지부 행정처분 결정 후 늦장 처분개시" 지적
"행정처분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개선해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처분 결정일별 처분개시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이었다.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는 평균 3개월이 걸렸다.

문제는 행정처분 유예 사례가 발견된다는 것.

최 의원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504일 동안이나 행정처분 유예를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 한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95회나 지시했다. 심지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 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면허취소를 결정했다.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지만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가 병원사정,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 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은 수개월 넘게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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