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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의료폐기물 급기야 처리업체들 가격인상

박양명
발행날짜: 2019-04-23 12:00:51

환경부 "처리업체 가격인상 및 담합 문제 발생하고 있다" 우려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 "내원객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일반으로"

의료폐기물 시설은 한정돼 있는데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한 분리배출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해 7월 발간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내용을 공유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은 한정적인데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어 처리 업체의 부당 가격인상 및 담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배출이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환경부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포장용기, 백신·항암제·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하지 않은 단순 포도당 등 링거백(수액팩 또는 병), 입원환자·내원객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에 해당됨에도 의료폐기물에 포함, 배출되고 있어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위해 수집한 소변 묻은 종이컵, 신생아실에서 배출되는 아기 기저귀 중 의료행위 없이 배출되는 기저귀,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 중 의료행위 없이 배출되는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다.

일반 치매 노인의 대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된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설사, 구토, 혈변 등 감염병 의심 노인에게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환자 몸에 바른 초음파젤을 닦은 티슈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초음파젤 및 티슈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들어있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 접촉했을때만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잔량의 조영제는 의료폐기물이 아니고, 엑스레이 필름이나 수은 함유 혈압계 등도 의료폐기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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