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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돌봄 필요 가정 케어한다고? 의료법 위반"

박양명
발행날짜: 2019-03-19 11:55:50

서울시의사회 성명서 "의사 지도 없는 진료보조업무 위법"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돌봄SOS 센터'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등 5개 구에서 7월부터 돌봄SOS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동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72시간안에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해 긴급 돌봄부터 일상 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사가 환자 건강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 진료보조업무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SOS 센터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측정하면 반드시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해야 하며 당연히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소속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건소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가 일관성 있게 통합운영돼야 하고 이 과정에는 보건의료의 전문가 집단인 의사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사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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