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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통합 속도내나…학회-의사회 합의

박양명
발행날짜: 2019-02-24 00:01:14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선거 당장 가능토록 다시 정관 개정 추진

두 개로 쪼개진 산부인과의사회 관계가 통합을 위해 서로에게 한 발짝씩 다가갔다. 회원총회 소집을 허가하는 법원 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3일 의사회 통합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합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정리했다.

갈등관계에서 빚어졌던 각종 제재들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

우선 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직선제 선출을 진행하기 위해 중립적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에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회장 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정관 개정안 상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음 달 열리는 윤리위원회에서는 10여명의 회원을 제명한 징계의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산부인과학회는 26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의사회 제재 조치 유보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부인과학회는 의사회에서 파견한 위원의 학회 내 모든 위원직을 해촉하고 회무에서 배제했으며 학회 소속 교수가 의사회 행사에 출강을 하거나 좌장 활동하는 것을 제한했다.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해 직선제로 회장을 선거할 때는 선거를 실시하는 해를 제외하고 최근 2년간 미납된 산부인과의사회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협은 학회와 의사회가 한 협의사항에 대한 경과를 지켜보면서 파행 시 정관대로 산하 단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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