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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것이 온다" 전공의 괴롭히면 3년 징역형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21 12:00:57

윤소하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처벌 수위와 조항도 점점 더 강해지는 분위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의 폭행 근절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왼쪽부터 대전협 민경일 총무국장,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전협 안치현 회장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는 병원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철저한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전공의가 수련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폭력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려울 때 수련병원 등의 장이 이동수련 조치 가능토록 절차 현실화 등을 담고 있다.

병원 측이 폭행 등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 전공의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련병원 등의 장이 폭행 등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었다.

윤 의원은 "폭행 등의 사실에 대해 정서적 호소로 끝날 게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2차 피해자의 고통 호소가 멈춰져야 한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자리한 안치현 회장은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폭력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질적인 문제"라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숨어왔다"며 "피해자가 되고도 수련의 길을 포기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놓여있다. 전공의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폭력 사태 해결에 대해 현재 전공의법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다. 지도전문의는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하기만 하면 되고, 폭력을 행하더라도 병원장이 지정하기만 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도 수련기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대전협은 "사건 처리 기한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피해자는 2차 가해에에 시달리다 수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련병원장의 권한을 뺐거나 지도전문의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법안이 아니라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각종 폭력으로부터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뿐만 아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도 전공의를 폭행 또는 성폭행한 교수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전공의 폭력 예방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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