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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증량 청구 서면조사 즉각 중단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09 16:49:59

의원협회 "고시부터 명확하게 바꿔야…환수 시 민형사상 책임"

대한의원협회(이하 본 회)는 "정부가 현지서면조사를 하기 전에 명확한 고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고 있다. 실제 방사선 촬영횟수 보다 더 많은 양의 단순촬영을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의원협회는 "엑스레이 필름 CR과 DR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방사선 매수에 대한 개념이 애매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고시 역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하는 방사선 매수가 실제 방사선촬영 횟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부학적 부위별 기준인지가 명확치 않다는 것.

양측 무릎 촬영시 각각의 무릎에 대해 전방 촬영 및 측방 촬영이 행해지므로 4매를 청구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 양측 무릎 전방 촬영을 하나의 화면에 했다면 3매만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 어디에도 양측 검사시 어떻게 청구하라는 명확한 청구기준이 없다"며 "좌우 별도 산정 여부 역시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없이 해부학적 부위별 기준에 대한 촬영횟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이번 서면조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불명확한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에 의한 착오청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한 후 그럼에도 고시를 어겼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청구로 환수하는 것은 대단히 몰상식한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에 대한 서면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 환수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복지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고시무효확인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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