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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10년 일해도 급여는 제자리걸음"

박양명
발행날짜: 2017-09-09 05:30:30

간무협, 13일 근로환경 개선 토론회…8000여명 조사 결과 발표

간호조무사 경력과 급여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간무사는 이런 환경 때문에 타직종과 차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노무사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오는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7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았다. 국회 토론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간무협이 공동 주최한다.

홍 노무사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뢰로 2년째 간호조무사 근무 환경을 조사하고 있다.

간무협은 지난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간무사 근무환경 실태조사에는 총 8664명이 참여했는데 지난해 6665명 보다 약 2000명이 증가한 숫자다.

홍 노무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보다 구체화했다"며 "간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유형을 세분화하고 질문 문항도 10개를 더 추가해 37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는 요양기관 유형을 의원급, 중소병원급으로 분류했는데 의원 중에서도 한의원, 치과의원을 분리하고 중소병원도 요양병원, 병원 등으로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의 키워드는 차별과 경력.

홍 노무사는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는 일을 하면 차별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금에서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며 "직급, 자격증이나 면허에 따라 차이는 느낄 수 있지만 차이에 비해서 대우가 과하다고 생각하면 차별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경력이 높아짐에 따른 임금 변화에도 포커스를 맞췄다.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 수준 변화가 어떤지 분석해 봤다"며 "10년 이상 일했을 때나 처음 간호조무사 자격을 땄을 때나 임금 수준에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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