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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진료받은 환자 징역형

박양명
발행날짜: 2017-08-22 12:00:40

광주지법 "집행유예 2년…부정 수급 보험급여액 다액은 아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의원과 병원을 오가며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안경록)은 최근 광주, 경상남도 거제시 등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의원 진료를 받은 30대 K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씨는 2년여에 걸쳐 광주의 한 내과, 경남 병원을 찾아 자신이 알고 있던 다른사람 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

평소 우울장애, 강박장애 등을 앓고 있어 약을 수월하게 처방 받기 위해서였다.

K씨는 광주 A내과에서는 31회에 걸쳐 23만5700원의 보험급를 받았다. 경남 B병원에서는 84회에 걸쳐 84만2766원의 급여를 받았다. 총 107만8466원의 급여 혜택을 본 것.

병원 직원들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로서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재판부는 "K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했다"면서도 "부정하게 받은 보험급여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모두 반환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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