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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진료기록 쓰지마" 네트워크 탈퇴 의료인 패소

박양명
발행날짜: 2017-04-26 05:00:30

서울중앙지법 "환자 정보 사용 허용 조항 포함…암묵적 동의"

네트워크를 탈퇴한 한의사가 본인이 썼던 진료기록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려다 실패했다. 계약서가 발목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 윤태식)는 한의사 김 모 씨가 H한의원 네트워크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기록삭제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H주식회사와 'H 경영컨설팅 및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에서 H한의원을 운영했다. 계약기간은 3년.

김 씨는 계약을 맺은 후 H주식회사에서 받은 전자차트 프로그램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했다.

환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비롯해 환자의 주된 증상 관련 병력, 가족력, 진단 결과,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내용, 진료 일시 등을 일괄 기록했다.

별도의 생활관리란, Doctor's note, 진료계획란에는 의학적 소견도 기재했다.

김 씨는 계약 만료 후 폐업 신고를 했다. 이후 또 다른 한의사 K 씨가 H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같은 자리에서 H한의원을 이어서 운영했다.

이에 김 씨는 "H주식회사가 서버에 의무 기록을 저장해 두고 있다가 같은 자리에 한의원을 개원한 K씨에게 제공했다"며 "DB 관리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즉각 의무기록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씨와 H주식회사를 상대로 환자정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

한의사 김 씨와 H주식회사가 체결한 '경영컨설팅 및 상표 라이선스 계약' 중
하지만 법원은 H주식회사와 K씨가 김 씨가 개원했을 때의 진료기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결정적으로 김 씨와 H주식회사가 체결한 계약서가 김 씨의 발목을 잡았다. H주식회사가 김 씨의 의무기록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었던 것.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H주식회사에서 통합 관리되는 환자정보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는 게 그것이다.

재판부는 "H주식회사와 한의사 K씨가 김 씨의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 상 김 씨는 환자 정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계약 종료 후에도 H주식회사가 의무 기록을 사용하는 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H주식회사가 김 씨에게 받은 정보를 보유 또는 사용했다는 점이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 내용만으로도 김 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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