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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상급종병 도전 접은 이유 "의료급여환자 우선"

박양명
발행날짜: 2017-06-20 05:00:57

김병관 원장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의료급여환자 부담 증가 우려"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보라매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포기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도약과 보라매병원의 공공적 기능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

김병관 원장
보라매병원 김병관 원장(소화기내과)은 1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40대 병원장 탄생으로 주목을 받았던 김병관 원장은 1년 전, 취임과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진입 포부를 밝혔지만 바뀐 법령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이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높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바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부분에 투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4월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조항 하나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로 말했다.

문제의 조항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17조 1항.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에서는 3차 의료기관이지만 의료급여에서는 2차 기관인 경우가 있었는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들도 모두 3차 의료급여기관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라매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을 했을 때, 의료급여 환자들이 내야 할 진료비가 더 비싸진다.

김 원장은 "보라매병원이 상급종병이 돼버리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게 된다. 병원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전체 입원환자의 16%를 차지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도 (상급종병으로 가면)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급여 환자가 우선순위에 있다. 저소득층이 찾기 쉬운 병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해당 조항이 바뀌지 않는다면 질 좋은 2차 병원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차상위계층에게는 병원비가 부담이 된다"며 "기부금 같은 외부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부터 바뀐 의료급여법
김병관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했더라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달랬다.

그는 "상급종병 지정에서 중증도가 중요한데 2015년 초 19% 수준에서 지난 4월 30%까지 올렸다"며 "서울지역은 중증도가 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1987년 200병상 규모로 수탁 운영을 시작, 현재 763병상으로 3.8배 증가했다. 하루 평균 외래 환자는 3277명 수준이다.

직원도 189명에서 8배 늘어 지난해 기준 1558명이 있다. 올해부터는 사무직, 보건직, 운영기능직 등을 전속 직원으로 채용 확대했다.

김 원장은 "2002년부터 보라매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시설, 인력, 진료량에서 성장을 이뤄냈고 실적 개선도 쭉 이뤄왔다"며 "지난 1년 동안 직원과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려고 했다. 서로 애사심도 생기고 보라매병원만의 조직문화가 생기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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