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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단합된 힘 보여줄 최적기

박양명
발행날짜: 2017-05-11 05:00:30
"의사 면허따고 한번도 쉬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요즘 많이 위축되는 느낌이다. 아직까지는 내 일을 좋아한다."

분만병원에서 일하는 한 봉직의가 개인 SNS에 남긴 글의 일부다.

지난달 인천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자궁 내 태아사망이라는 의료사고로 구금 8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상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인이 민사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하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치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극히 제한적인 편이다. 의료의 특성상 과실이 100% 의사에게 있다고 입증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판결 이후 산부인과 의사들은 법원 판결이 "부조리하다"며 분노했다. 여기에 타 진료과 의사들을 비롯해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 전공의도 가세했다. 해당 의사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불과 4개월 전, 비뇨기과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한 부조리에 분노했다. 방문확인 대상이 된 한 비뇨기과 의사의 죽음이 시발점이었다.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방문확인 폐지를 주장하며 건보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타 과 의사회는 성명서를 연달아 발표하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계도의 목적이기 보다 실적을 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의료계가 잇따라 발생하는 부조리에 들썩이고 있다. 부조리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

하나의 진료과에서 시작이 된 분노는 지역, 타진료과로 확대돼 '집회'로 표출됐다. 단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의사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극적인 상황으로 몰리면서 의료계는 지역, 진료과 장벽을 잠시 허물고 단합하고 있다. 단합에서 끝나선 안 된다. 단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 힘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다. 한목소리로 절실함을 표현하는 것도 '힘'이다.

지금이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기다. 통합과 소통에 방점을 둔 새 대통령이 나왔으니 말이다. 소통을 위해 단합된 힘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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