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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자율징계요구권 법안에 의협 '신중론'

박양명
발행날짜: 2017-04-13 12:00:55

"불합리한 면허제한 우려…자율성 확보하는 방향이 바람직"

약사단체에 자율징계요구권을 부여해 약사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음성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단체 자율징계요구권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불합리한 면허제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약사나 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마약 등 중독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약사단체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미 면허가 있는 약사나 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마약 등의 중독자에 해당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자로 의심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 제도의 실질적 적용이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

이에 의협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관련 면허 제한규정 강화는 오히려 경미한 정신질환을 가진 면허소지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류 중독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음성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등을 통해 약사단체 윤리위에 회부될 수 있는 정신질환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위반행위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범위 설정이 먼저라는 것이다.

의협은 또 "직무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벼운 정신질환 증세를 가지고 있는 등 정상적 업무가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면허제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허관리는 일률적 규제보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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