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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회, 병원 재단 직영 ‘간납업체’ 정조준

정희석
발행날짜: 2016-09-22 17:03:25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판매 금지 등 의료기기법 개정 촉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올해 안에 의료기기 유통 폐해가 많은 간납업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로 ‘의료기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협회는 “심각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간납업체 중에서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건전한 유통과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약사법과 동일하게 특수관계인과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기업계는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대다수 간납업체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업체 사이에서 유통 단계만 추가시켜 ▲서비스 없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부당한 제품가격 할인 요구 ▲대금결제 지연 ▲의료기기 납품 기회 차단 등 폐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협회는 지난 4월 복지부에 간납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조속히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에 전달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규정 신설을 골자로 삼고 있다.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규정이다.

현행 약사법(제47조 제4항)은 의료기관·의료기관 개설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기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반영돼 있지 않아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간납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는 규정이다.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는 이미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결제를 오랜 시간동안 미뤄 의료기기업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약사법(제47조 제5 내지 7항)은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는데 의료기기법에도 동일한 규정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협회는 의료기기법에 약사법 상 ‘특수관계 거래의 제한’ 규정을 적용·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판매업자·임대업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제품 판매·임대를 금지해 편법적인 간납업체 운영을 막아야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제품 ‘대금결제 기한’과 관련한 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적용해 의료기기를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연체하는 경우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을 준용해 업체들의 불필요한 금융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8일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 먹거리로 의료기기·제약·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종합발전전략을 발표했으며 건전한 유통구조 정착을 위해 특수관계인에 의한 간납 운영 금지, 대금결제기한 명시 및 간납업체 준수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같은 정부 발표를 환영하며 다만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간납업체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올해 안에 시행되기를 촉구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은 “다가오는 2020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납업체 철폐 등 기본적인 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의료기기업계가 많은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정비 및 업계 표준계약서 도입 등에 힘써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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