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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원장이라며 직원에 임금·퇴직금 안줬다 징역형

박양명
발행날짜: 2016-06-10 11:44:14

춘천지법 "법인등록부에 이사장으로 등재…직원도 대표라 호칭"

"바지원장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스스로를 바지원장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를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판사 송승훈)은 최근 강원도 양구군 A병원 원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병원 직원 3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이 원장이 지급하지 않은 내용을 보면 직원 26명의 임금 7616만원과 수당 2052만원, 직원 11명의 퇴직금 1억2997만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A병원 원장은 "형식상 대표자이자 바지사장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병원 원장을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재판부는 "A병원 원장은 지난해 1월쯤 병원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며 "법인등록부에도 이사장으로 등재돼 있다. 직원들도 이 원장을 대표라고 호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직원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원장도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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