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환자단체 "한의사 성추행 의혹 재판에 탄원서 제출"

박양명
발행날짜: 2016-04-06 16:34:04

"총선 이후 진료핑계 성추행 방지법 제정 여론 조성 나설 것"

환자단체가 수기치료를 명목으로 한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중생의 2심 재판에 힘을 싣기 위해 1700여명의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법원에다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의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이에 서명한 1027명의 명단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중학교 1학년이었던 A양은 허리통증으로 B한의원을 찾았다. 이 한의원 원장은 한 달 반 동안 7번에 걸쳐 여중생이 아프다고 하는 부위의 혈을 눌러 치료하는 수치기료를 하며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는가 하면 음부를 만지거나 누르는 추행을 했다.

A양은 총 17번 한의원을 찾았는데 가족과 함께 간 날 10일은 핫팻, 침, 전기치료 등과 같은 일반치료를 했고, 아이러니하게 A양 혼자 한의원에 간 날만 간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수기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라며 한의사 B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A양과 그의 가족은 항소를 했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

환자단체연합은 2심 법원이 엄중하게 재판하도록 촉구하는 탄원서 문자 서명운동을 8개월 동안 전개해 1027명의 명단을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환자단체연합은 총선 이후 '진료빙자 성추행 방지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에게 진료할 신체 부위, 진료 이유,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거나 다른 의사, 간호사 등 제3자를 동석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단체에 윤리지침 제개정을 통한 진료 빙자 성추행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적 노력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