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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뢰-회송 시범모형 손질 "행정부담 최소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4-06 05:00:59

협력 병의원 문서 양식 활용·화상 원격협진 수가 삭제 검토

대형병원과 병의원 간 구축된 의뢰-회송 문서 양식을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모형이 변경돼 의료기관 행정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 단일화 방침에서 기존 협력 병의원 문서 양식을 활용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서울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의뢰-회송 시범사업 첫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료기관들의 지적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급여의뢰서는 반드시 심평원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전송할 것을 주문했다.

설명회 참석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대부분 병원들이 자체 의뢰-회송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청구를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로 통일하는 것은 추가적인 행정부담과 심평원 시스템 오류 등 불편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뢰-회송 청구 관련 지침을 수정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병의원 간 전산체계 문서 양식을 첨부해 심평원 시스템에 전송하면 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회송 사유와 첨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입력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일부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의뢰-회송 시범수가도 일부 변경된다.

협력 병의원이 의뢰 수가 1만원과 상급종합병원 회송 수가 4만 2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회송 후 환자 관리 수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중 실시간 화상 원격협진인 협력 병의원 수가 2만 2000원과 상급종합병원 수가 4만원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의원급 대부분 화상 원격협진에 필요한 별도 장비를 구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의료현장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 본인부담 면제에 따른 분리 청구와 시범사업 결과에 활용하는 첨부자료 등 의료기관 행정부담은 여전하다.

복지부는 오는 7일 심사평가원 원주청사에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열린 첫 설명회 모습.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 관련 지침을 수정하고 있다. 오는 7일 원주 심사평가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구 관련 전산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2개월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경희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원주기독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및 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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