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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일괄정비 "의료접근성 제고"

발행날짜: 2014-12-01 11:44:33

총 443개 항목 개정…손명세 원장 "의료용어 재정비 지속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급여기준을 알기 쉽게 일괄 재정비했다.

심평원은 1일부터 시행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면 개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항암제 급여 기준을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괄 재정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 종별 요법 하단에 별도 명시한 ‘주’ 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함께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재정비했다.

구체적으로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이라고 표기해 사용자가 보기에 어렵게 했던 것을 '광범위 큰 B세포림프종'으로 재정비 했다.

또한 단계적 투여요법의 경우 '등재 순서대로 기재'로만 표기했던 것을 '선행화학요법, 수술후 보조요법, 고식적 요법으로 분류 기재'등으로 변경했다.

심평원은 이같이 총 443개 항목이 개정됐고, 개정 내역은 일러두기 및 일반원칙 17항목, 1군 항암제 또는 병용요법 67항목, 2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06항목, 주사항 등 153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심평원은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정비에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학회별 의견수렴 및 학회 추천 전문가로 자문회의체를 구성해 개정사항을 점검했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개정을 추진했다.

손명세 원장은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정비는 2006년 1월 공고 이래 처음으로 전부 개정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현장업무 적용이 용이한 가치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순화가 필요한 용어는 적극 검토해 지속적으로 용어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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