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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는 청진기 대지 말고 무조건 검사 보내"

발행날짜: 2014-07-28 05:54:07

아청법에 진료행태 변화…대학병원들 '자체적 지침 마련' 분주

의사들의 거듭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성별에 따라 진료행태마저 변화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진으로 충분히 기본 진단이 가능하다 해도 여성 환자는 무조건 검사를 보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청진과 촉진에 대한 지침까지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A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7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주위 사례들을 들어보니 쉽게 넘길 일이 아니더라"며 "여성 환자는 최대한 청진을 자제하고 꼭 필요할 경우 간호사를 입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이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수 전문의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아예 청진을 하지 않고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남성 환자만 청진을 하고 여성 환자는 무조건 검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B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사실 심장소리만 20년을 들었는데 청진만 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진단은 잡힌다"며 "하지만 굳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청진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여성, 특히 젊은 환자들은 아예 청진기 대볼 생각도 안하고 검사실로 보낸다"며 "물론 검사비 부담은 늘겠지만 매번 간호사를 부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털어놨다.

자칫 한번의 실수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대형병원들은 아예 자체적인 지침까지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최근 C대형병원은 진료부원장 명의로 전공의들에게 청진, 촉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달했다.

주치의 업무를 하더라도 청진과 촉진은 교수들에게 의뢰하고 특히 응급실의 경우 단독 청진, 촉진을 자제하라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 병원은 최근 의사직 채용 공고를 내며 아청법 적발 사실이 있거나 현재 재판 중인 경우도 결격 사유로 명시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그나마 교수들에 대한 저항감은 덜하지만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인해 같은 행위에도 환자들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며 "오해가 생길만한 행동 자체를 주의하라는 의미일 뿐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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