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201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2일 자정을 전후로 일단락됐다. 의원급(의사협회) 3.1%, 병원급(병원협회) 1.8%, 약국(약사회) 3.2% 수가인상에 합의했다. 치과(치협)와 한방(한의협)은 입장을 좁히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된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어김없이 구태를 재연했다. 사실상 총액계약제인 진료량 관리제를 부대조건 카드로 의약단체를 압박했다. 수용할 수 없는 낮은 수가인상 수치를 제시하고 플러스알파를 받고 싶으면 부대조건을 수용하라는 협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건강보험 누적 흑자 8조원을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에 투입한다는 자의적 잣대로 의약단체 모두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공급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국민 건강 확보의 전제조건은 의료기관의 안정적 진료환경이다.
저수가에 이어 보장성까지 규제 일변도 건강보험 정책은 국민과 공급자, 보험자, 정부 등 상호 불신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의약단체장과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밝힌 "공급자 없이는 보험자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겉으로는 의약계와 상생을 외치면서 정착 곳간 열쇠를 틀어쥐고 '주는 대로 받으라'는 공단의 형태는 비정상화의 극치인 셈이다.
공급자단체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유형별 수가의 맹점을 타개하기 위한 단합된 노력보다 자신들의 몫을 늘리는 분열된 모습을 보여 왔다. 안정된 보건의료계 생태계는 주체인 공급자들의 자성과 실행으로 가능하다. 내년 5월 수가협상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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