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공고기간 5~8일 단축

박양명
발행날짜: 2014-02-28 09:28:41

심평원, 주2회 공고…"제약사 영업측면 효과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약을 식별하기 위한 표준코드 부여기간과 공고기간을 주 2회로 단축해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소요기간이 5~8일 이상 단축된다.

현재는 제품정보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표준코드를 부여해서 10일간격으로 월 3회 공고했다.

다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적 벨리데이션 품목은 관련 자료의 검토 등이 필요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공고일이 휴무 또는 공휴일일 때는 차회(次回)에 공고 된다.

의약품 표준코드란 개개의 약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다. 국가식별코드, 제약사 식별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다.

심평원은 "표준코드 부여기간 단축은 의약품 사용으로 연결돼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규제품의 출고일정 단축 등 영업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