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A대형병원 전공의 성추행 파문
2013년 연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서울 A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 성추행 의혹이 소강상태 를 맞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법정 싸움을 예고했던 여 전공의가 스스로 급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찻잔속 태풍으로 끝날 수 있다는 분석 도 나오고 있지만 해당 교수 또한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중에 있어
폭풍전야가 될 수 있다는 예측 도 있다.
돌연 브레이크 밟은 여 전공의 과연 그 배경은?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말 A병원 외과 계열 모 교수의 차 안에서 비롯됐다.
여 전공의 기자회견 취소 후 상황을 설명하는 장성인 대전협 회장.
당시 차에 동승한 여 전공의는 이 교수가 계속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으며 결국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공의는 10월 29일 병원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했고, A병원은 해당 교수와 당시 동승했던 전공의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11월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부서장으로서 부서 직원들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점과 성추행 관련 구설수에 올라 의료인의 품위가 손상된 점.
징계 내용은 진료과장 보직 해임 및 감봉과 더불어 병원에서 맡고 있던 두개 보직 해임이었다.
결국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같은 구설수에 올랐다는 점만으로 병원 보직자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 전공의는 크게 반발했다. 전공의를 성추행한 지도 전문의에게 감봉과 직위 해임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게 여 전공의의 주장이다.
결국 여 전공의는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기로 결정한다. 해당 전공의를 A병원에 파견 보낸 건국대병원 교수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이를 믿고 적극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
전공의는 증거를 제시하고 고소를 하기로 한 구랍 31일 돌연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렸다.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고소 또한 보류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따라서 과연 이 전공의가 급작스레 마음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열쇠를 쥔 전공의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후문만 확산되는 형국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A병원에서 답변한 문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락 외에는 받은 것이 없다"며 "대전협은 여 전공의의 의지와 판단을 적극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A대병원과 여 전공의가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냐는 분석 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건이 더이상 확산되면 서로가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일정 부분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모교 교수들도 힘을 보탠 마당에 돌연 멈출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A병원이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취하자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A병원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을 한번 추스린 것이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해프닝이냐 법정 싸움이냐…동료 전공의 등 진술이 관건
결국 만약 이 상태에서 여 전공의가 법정 싸움을 포기한다면 이번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 이 높다.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A병원이 대전협에 회신한 공문 일부
특히 이 전공의는 A병원에 파견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건국대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교수 또한 의료인 품위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이니 만큼 크게 반발할 명분도 없다.
하지만 만약 법정 싸움이 벌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해당 교수 입장에서는
약식 기소만 되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따라 10년간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사력을 다해 법정 싸움에 임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미 해당 교수는 병원 법률팀 외에도 개인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위임해 소송을 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사건에 무게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소송전이 시작되면 당시 차에 동승하고 있던 교수의 운전기사와 동료 전공의들의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해 진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황 증거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 전공의는 동승하고 있던 전공의들과의 통화 내용 등을 녹취해 증거로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전협 등에 따르면 앞좌석에 동승했던 전공의는 피해자인 여 전공의가 해당 교수의 팔을 잡고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협은 이러한 진술이 간접적으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수와 병원도 이들의 증언은 확보하고 있다. A병원에 따르면 두번에 걸친 조사에서 동승한 전공의들은 성추행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상태다.
따라서 과연 여 전공의가 소송을 제기할지, 법정 싸움이 된다면
재판부가 이들의 증언 중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일지 관심 이 모아지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