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동아제약(현 동아ST)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동아 동영상 리베이트와 연루된 의사 18명 전원이 벌금형(400만~3000만원) 선고를 받은데 따른 반발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사들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동아를 가만둬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점차 거세지는 이유다.
의료계의 분노는 동아제약의 행동이 의사들을 기만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애초에 동영상 강의료 자체를 처방 증대 등을 위한 리베이트 수단으로 설정했고 그것을 합법으로 가장해 의사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은 동아의 숨은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고, 1편당 230만원이라는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강의료 역시 입금 후에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의사 18명 전원이 유죄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아직 항소 여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는 6개월 이상 진행된 1심 재판에 피로감을 느껴 포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면허정지는 기정사실화 된다.
"의협, 동아 사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에 의협은 오늘 오후 상임 이사회에서 동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회원들의 항소 여부는 물론 동아에 대한 향후 행동 지침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송형곤 대변인은 "동아 불매운동을 하면 약사회에서 성분명 처방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 협회가 주도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동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의협 노환규 회장도 여러차례 이런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의사들은 벌금형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까지 이어지는데 동아는 고작 30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자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
송 대변인은 "일부는 항소하고, 일부는 포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항소한 의사들을 어떻게 지원할지도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명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벌써부터 동아약 리스트를 올려 불매운동을 하자는 글이 여러 개 올라오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