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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의 가벼운 '입'…검찰 손에 넘어갔다

발행날짜: 2013-06-12 12:46:55

이동욱 의협 전 자문위원 '로봇수술 사망률 80% 의사' 고발

노환규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로봇수술 사망률 80% 의사'를 언급하자 법정 진실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수술 기술 연마를 위해 환자를 사망케한 의사는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고, 만일 이 언급이 과장된 것이라면 노 회장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욱 위원
12일 이동욱 전 의협 자문위원은 노환규 회장이 로롯수술 사망률이 80%에 달하는 의사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상 의료계가 스스로 자정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당 의사를 살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노 회장의 언급이 도화선이 됐다.

노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로봇수술이 남용돼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며 일례로 Whipple수술을 개복으로 하면 사망률이 2%대로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라면서 "반면 로봇수술로 하는 경우 사망률이 80%가 넘는데도 수술을 계속하는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의협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엄청난 비리사건을 폭로하고 이 비리에 대해 아무런 자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의사집단을 매우 부도덕한 집단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의 사망률 발언이 사실이라면 해당 의사는 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라는 것이 이 위원의 판단.

새로운 수술법을 익히겠다는 목적으로 거액의 돈까지 지불하게 하고 생체실험을 해 사망하게 했다면 해당 의사는 파렴치범에 다름아니라는 소리다.

이 위원은 "의협이 이런 의사를 국민들 앞에 스스로 폭로한 이상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노 회장은 평소 자신의 소신대로 이런 비윤리적인 살인의사를 국민 앞에서 폭로했다면 앞장서서 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밝혀 해당 의사를 마땅히 살인죄로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면서 "만일 이 언급이 사실이 아니라면 노 회장은 전체 10만 대한민국 의사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한 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지고 회장직에서도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음 주 자신의 수술기술 연마를 위해 수술 대상 환자를 생체실험해 죽인 살인마 의사에 대해 살인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겠다"면서 "자정을 소신으로 밝힌 노 회장도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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