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오는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간독성과 중금속 오염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한약 복용에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모두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다.
18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한약 사용까지 임산부의 고운맘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성간염의 49%는 한약이 원인이 돼 입원까지 필요한 상태라는 것. 이런 환자가 연간 1904명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DUR제도 등의 안전망이 확보없이 카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간독성 위험을 키우는 것밖에는 않된다는 지적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산부에게 한약사용의 안정성이 확보 돼있지 않아 한의학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 돼야 한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60여 한약재의 임산부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의사회는 이어 "중국산 약재 등에 중금속이 함유됐을 경우 축적 조직이나 혈액내에서 제거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성분마다 다르다"면서 "미량의 중금속이 축적되는 경우에는 염색체 이상을 초래하므로 소량으로 섭취하더라도 유전자에 손상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미국 FDA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한약을 비롯한 건강 보조 식품의 제조 기준을 GMP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면서 "이러한 표준화가 미비한 상태에서 임산부의 한약사용은 임산부와 태아를 위험에 노출 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