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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병원 합병한 후 2배 과징금 폭탄 맞은 사위

안창욱
발행날짜: 2012-12-10 06:35:32

과거 행정처분 전력 때문에 2배 가중처분…재판부 "위법 아니다"

장모와 사위가 병원을 합병한 이후 부당청구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과거 장모 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해 가중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K요양병원 공동 개설자인 K, A 원장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과징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

K요양병원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취소했다.

A씨와 K씨는 장모, 사위 사이이며, 이들은 같은 건물에서 각각 요양병원과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09년 K요양병원으로 합병해 공동 개설인이 됐다.

그러던 중 복지부는 2010년 3월 K요양병원의 2009년도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에 착수한 결과 간호조무사들이 외래근무를 했거나,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전담인력으로 산정,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실제 2009년 분기별 간호등급이 5~7등급이었지만 4등급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 5200여만원, 의료급여비용 95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단은 부당청구액 전액을 환수조치했다.

특히 복지부는 A원장이 과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위반사실이 확인되자 업무정지기간을 2배로 가중해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요양병원은 "A원장이 과거 요양병원을 운영할 당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K요양병원과는 법적 지위가 다르고, 공동 개설자로 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 A원장은 고용의사에 불과해 가중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합병된 경우 합병전 의료기관에 대한 권리의무가 합병후 이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병전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사항도 합병후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만약 이렇게 보지 않으면 중복 위반으로 인한 가중처분을 피하기 위해 합병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K원장과 A원장이 사위, 장모 사이라는 점과 병원 합병 이후 여전히 공동개설자로 신고돼 있어 A원장이 고용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간호조무사 L씨, S씨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근무를 한 것으로 판단해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간호업무를 전담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간호인력등급과 부당청구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복지부 처분은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들이 입사한 것은 같은 해 8월경이어서 처분사유에 영향이 없다"면서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이를 잘못 이해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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