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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사 처방 무시, 약사 맘대로 대체조제 성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16 09:55:40

남윤인수 의원 "의약품 청구 불일치 증가…부작용 모니터링하라"

의약품 구매 불일치로 실사받은 약국의 80% 이상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행정처분 받은 약국 수가 2010년 97개에서 2011년 151개로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자료 분석결과, 2011년 185개 약국이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실사의뢰를 받아 이중 81.6%(151개)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2010년 같은 사항으로 실사 의뢰를 받은 약국 245개 중 업무정지 등 처분 비율 39.6%(87개 기관)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2011년 처분받은 약국 151개 중 ▲과징금 34곳 ▲업무정지 27곳 ▲환수처분 14곳 등에서 총 14억 5천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는 대부분 고가약을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저가약으로 바꾸는 불법 대체조제일 가능성이 높다"면 "행정처분 뿐 아니라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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