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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미신청 요양병원, 가산 배제·시정명령 행정조치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26 15:36:33

복지부, 적정성평가 현장조사 폐지 "인센티브 가감제 도입"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에 인센티브 가감제가 도입된다. 또한 인증미신청 요양병원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13년 1월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의무인증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인센티브 가감제 등 질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요양병원은 2001년 28개에서 2012년 현재 1068개로 급증했으며, 입원 환자수도 같은 기간 0.5만명에서 23.4만명(65세 이상 18.7만명)으로 늘어난 상태이다.

앞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특성에 맞춰 환자안전 관련 지표와 환자진료 평가지표, 병원경영 및 운영 지표 등 총 201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인증기준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달 시범사업에 참여한 10개 병원의 의견수렴 결과 ▲심평원 적정성평가와의 중복문제 해소 ▲인증병원 인센티브 부여 ▲인증준비 사전교육 ▲병상 규모별 조사시기 조정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인증지표를 구조와 과정지표로 변경하고, 심평원 적정성 평가도 현장조사 대신 진료내용 지표 위주로 구성해 공청회를 거쳐 11월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의 인증결과와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가산을, 하위기관에는 감산을 부과할 계획이다.

평가가 미흡한 기관도 다음 평가에서 향상될 경우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증미신청 요양병원은 인력가산 배제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환경 수준 제고를 위해 승강기(경사로) 설치,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해 신규 진입하는 병원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00개소에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3년내 전체 요양병원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신규 개설하는 요양병원은 개설 후 6개월 이내 우선 인증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의료와 요양 체계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노인의료복지 TF'(가칭)를 운영해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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