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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등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26 12:29:10

김용익 의원 "300병상 미만 병의원 신규병상 억제해야"

의료기관의 병상 확대 억제를 위한 지역병상 총량제 법 개정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4대 공공인프라 확충' 세미나에서 "과잉공급 상태인 병상의 적정화를 위해 신규병상 억제를 위한 지역병상 총량제와 병의원의 신규 병상 억제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의료분야 주제발표를 통해 "2012년 병상수급 실태분석 결과, 2만 254병상이 공급과잉 상태"라면서 "과잉지역 억제와 부족지역의 병상 공급을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300병상 이하 병의원의 신규 병상 금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동네의원의 병상 감소 유도를 위한 건강보험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실병원 개선책도 제언했다.

김용익 의원은 "비영리법인 병원은 법인 청산시 민법 적용으로 잔여재산이 국고로 환수돼 부실병원이 존속하고 있다"면서 "병원 운영자가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으면서 병원을 청산할 수 있도록 의료법 특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건강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질병관리 서비스 등 주치의제를 포함한 일차의료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며 "수가와 연계한 가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경제사회정책포럼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민주통합당 오제세, 남윤인순, 이미경, 김성주, 김용익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의료 관련 법안 발의로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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