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동| '환자의 권리와 책임' 액자법 시행 보름 맞은 현장
'환자의 권리와 책임' 액자가 실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켜 줄지는 의문이었다.
지난 2일부터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와 책임' 게시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일명 액자법)에 대한 이야기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6~17일 서울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액자법 준수 여부를 직접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참여율은 극히 낮았다.
복지부가 전국 보건소를 통해 게시물 5만여분을 배포했고, 게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실제 이를 이행한 의료기관은 찾기 힘들었다.
'환자의 권리와 책임' 포스터를 찾기 힘든 개원가와 중소병원.
정부 당국의 대대적 단속이 이뤄질 경우 처분도 불가피해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의료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이나 처벌 수위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초구의 A의원 관계자는 "보건소를 통해 포스터를 받기는 했지만, 이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몰랐다"면서 "처벌 받는다고 하니 얼른 부착해야겠다"고 말했다.
B의원 관계자는 "부착해야 하는데 포스터가 병원 인테리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 고민이다"면서 "이런 것까지 강요하는 것은 오버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의료기관들은 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
다른 의원 관계자는 "환자의 권리를 액자로 붙여놓는다고 환자의 권리가 증진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면서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모가 보다 큰 몇 곳의 중소병원을 찾았지만 '환자의 권리와 책임' 액자를 찾는데 실패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 붙은 포스터.
결국 '액자'는 대학병원과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을 방문하고서야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성모병원은 '환자의 권리와 책'를 '액자'에 넣어서, 서울대병원은 포스터 형태로 병원 곳곳에 붙여놓았다.
그러나 게시물 크기가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았고 그 안의 빽빽한 글씨는 더욱 보기 힘들었다.
한참을 지켜봤으나 낯선 게시물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는 환자를 찾기는 힘들었다.
병원 관계자는 "(게시물을) 붙여야 한다고 해서 붙였겠지만 솔직히 읽어보는 사람도 없고 주목도 받지 못한다"면서 "정부가 환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실제적 방법이 있을텐데 왜 액자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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