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다 요양급여비 55억원 환수 처분을 받은 한 여의사를 만났다.
순박한 이미지에 지난 몇년 간의 소송으로 지친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그의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면허를 빌려주고 했던 방식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진료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본인은 의과대학에서 의료법을 배우고 시험을 쳤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실생활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런 그에게 55억 환수 처분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개원을 하던 병원에 취업하든 시장에 나가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경쟁이 적은 시장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외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의료법에 대한 이해, 건강보험 청구 방법, 직원 노무 관리 등 알아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심평원에 따르면 개원 초기에 건강보험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원의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의사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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