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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임박 "공급업체 찾았다"

발행날짜: 2012-07-14 06:05:30

한의협 "의협 방해하면 공정위 제소"…불법의료 논란 재점화

GE의 초음파기기 판매 중지로 일단락 됐던 한의원의 초음파기기 구매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의사협회가 초음파기기를 공급할 업체를 물색한 결과 한 업체가 기기를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의협은 지난 2010년 한의사의 초음파장비 판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사진은 당시 좌훈정 이사가 1인시위를 하는 모습.
13일 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초음파진단기기를 공급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서 "업체를 밝힌 순 없지만 공급 재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GE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판매, 연구, 진단 등 어떠한 목적이든 한의사에게 판매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도 '초음파는 한의사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려 의료기기 업체들은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 기기 판매를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에서 한의사들도 초음파 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업체 물색에 들어갔다"면서 "공급책을 뚫은 만큼 조만간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의 판결 내려진 2월 이전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한의약의 정의가 바뀐 만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한의협 관계자는 "헌재는 이전의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면서 "개정된 정의는 '한의약은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진단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치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하겠다는 것인데 의협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쓰면 안된다는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기기업체에 초음파장비를 한의원에 판매하지 말라고 압력을 계속 넣는다면 공정위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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