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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은 한의사 영역…의사 처방 금지"

발행날짜: 2012-06-18 15:31:42

보험급여 적용 중단 촉구…"학문적 기반 없이 무단 사용" 주장

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 중단과 함께 건강보험급여 적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은 양방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는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한의협은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해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며 "한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의 사용, 처방을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이어 "학문·임상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지극히 잘못"이라며 "의사 처방에 적용되는 천연물신약 건강보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켜 경제적 이득만을 얻으려는 제약자본들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정부 당국은 잘못된 의약정책을 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정부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사용과 처방을 금지하라"며 "현행의 파행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어 "의사들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즉각 철회하고, 한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조속히 이행하라"며 "이를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약사법령과 천연물신약 관련 법령상의 한약(제제) 규정을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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