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중환자 신체억제 지시, 효력 24시간"

박양명
발행날짜: 2012-05-14 12:10:26

중환자의학회, 지침 첫 발표…"환자 부정적 영향 최소화"

"중환자의 신체를 억제해야만 할 때 의사 지시의 효력은 24시간이며, 신체억제 중지 및 정도 감소에 대해서는 8시간마다 평가해야 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 성인중환자실에서 신체억제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한양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종헌 교수(중환자의학회 전 회장)는 "팔 다리를 다 묶어서 중환자 신체를 억제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이는 환자인권침해와 의료사고 부분이 대립되는 것으로 난제 중 하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신체억제는 환자 움직임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적, 기계적 도구나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24시간 간격으로 신체억제 지속에 대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또 8시간마다 신체억제 지속여부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

또 의료진은 신체억제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심리적 반응 및 존엄성 상실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최소 4시간마다 감시해야 한다. 또 감시, 평가 내용은 의무기록으로 작성돼야 한다.

이밖에 중환자에게 나타나는 통증, 불안 및 정신적 동요를 치료하기 위해 진통제, 진정제 및 신경이완제 등 약물은 대체치료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근이완제는 다른 대체요법이 모두 실패하고 더이상 방법이 없을 때만 고려돼야 하고, 항상 적절한 진정제와 진통제 투여와 병행해야 한다.

전 교수는 "중환자실 신체억제 문제도 결국은 인력과 관계된다. 환자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환자실 전담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