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서울병원(이사장 정흥태)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국내 의료기관 중 최초로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받았다.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시설물에 접근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심사하고 서울시가 평가⋅인증하는 제도. 작년까지 마트, 교회 등 총 6호점이 인증을 받았다.
부민서울병원은 국내병원 중 최초로 인증 받은 것으로 건물설계 당시부터 편의시설 설치를 준비했으며, 장애인의 접수와 진료, 검사 등 병원이용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출입구 접근로 및 장애인 주차장 개선, 승강기 음성안내장치 및 버튼 점자 등을 보완했으며 장애인 화장실에도 남.여 구분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화장실 내부에도 세면대 전면 거울과 장애인을 위한 변기센서, 편안한 등받이, 호출벨 등을 설치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와 작은 반사경을 달아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정흥태 이사장은 "장애인의 달에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것이며, 따뜻한 배려와 봉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