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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 관여 안한 이사장 면허정지 처분 부당"

발행날짜: 2012-04-13 12:10:54

서울행정법원, 자격정지 취소 처분 "관리책임 묻기 어렵다"

의료법인의 대표인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불법행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병원에서 일어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으로 한의사면허가 정지된 A의료법인 이사장 B씨가 억울하다며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A의료재단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조사결과 복지부는 이 의료재단 총무과 직원과 원무과 직원이 방사선 촬영을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간호과장이 임상병리검사도 해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의료재단 이사장 B씨에게 의료인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게한 점과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한 점(구 의료법 53조 1항 4호, 5호, 8호 위반)을 이유로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이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이름만 올라 있을 뿐 병원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같은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자격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B씨가 의료재단을 다른 의사들에게 맡기고 타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기간중 간호사와 직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시켰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등기돼 있었더라 해도 당시 상황을 보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며 "따라서 관리 책임을 물어 면허를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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