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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의원 350억 인센티브…하위기관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2-03-28 17:13:54

복지부, 환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6월 중평위 기준 확정"

이날 건정심은 손건익 차관의 몽골 방문으로 사공진 부위원장이 진행됐다.
다음 달 만성질환관리제(일명 선택의원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원급의 고혈압과 당뇨 환자 관리에 따른 인센티브(연간 350억원) 지급 기준과 방식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인센티브 평가는 고혈압과 당뇨를 진료하는 모든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환자 또는 원외처방전 이상(일례 원외처방전 30건 이상) 이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처방 지속성 기준이 일정 비율 이상 ▲처방의 적정성평가 결과 지표별 하위 일정 비율 제외 ▲평가 대상기간 단일기관 이용 환자수가 일정 수 이상일 것 등으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지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처방 지속성의 경우, 고혈압은 처방 일수율과 처방 지속군을, 당뇨는 처방 일수율과 분기당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등이 검토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제 인센티브 지급기준안.
평가지표 하위 기준 설정은 현재 고혈압과 당뇨 적정성평가 지표를 토대로 학회와 의원급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 고혈압평가의 경우, 80%를 기준으로 양호기관을 선정했으며, 하위 10%를 제외한 바 있다.

평가 대상기관 환자수는 고혈압 적정성평가에서 양호기관 최소기준이 환자 수 30명이지만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환자 수에 따라 2개안의 차등지급 방식이 유력하다.

우선, 관리환자 1인당 인센티브 지급률을 정하고, 환자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공단 부담금과 환자 수, 인센티브 비율(1~10%)을 합산한 비용이 의원급에 지급되는 셈이다.

또 다른 안은 환자 수를 고려한 구간별 정액지급이다.

일례로, 연간 100~200명 환자를 관리하면 80만원, 1천명 이상일 경우 600만원 등 구간별 정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4월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보수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의원급에 가점을 인정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의원급 평가기간 및 인센티브 지급시기 방안 중 2안.
평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년 단위로 평가해 내년 7월 지급하는 방안(1안)과 1년 단위로 평가하되 고혈압은 6개월 단위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2안) 등이 검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평가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다음달 제도 시행 이후 애로사항과 제도 평가, 발전방향 등은 의료단체와 가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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