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병원협회가 전공의 수련병원을 부실 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S병원에서 근무중이던 2명의 인턴이 해당 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탈락하자 복지부와 병원협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S병원의 전공의 선발과정에 부정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 두 사람은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전공의 선발기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발고사 점수편차가 각각 11.7점, 7.8점 더 높아 도저히 탈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복지부와 병협이 실태조사를 벌였고,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결과 S병원은 2012년도 레지던트 1년차 선발 과정에서 면접과 실기평가를 명확히 구분해 시행하지 않았다. 실기시험 문제와 답안을 문서로 작성해 관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또 이 병원 인턴은 필수 인턴 교육기간이 한 달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지던트에 합격했다.
이에 따라 S병원은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레지던트 선발에서 탈락한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구제받을 길이 없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부실 수련병원이 전국적으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2년도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된 남광병원도 S병원과 유사한 사례다. 남광병원은 신임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지만 처음에는 복지부도 병협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부실 수련병원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것은 서류 중심의 수련실태조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수련 규정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과연 이런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함께 수련을 받는 전공의 당사자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련규정을 위반하거나 인턴,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데만 혈안인 수련병원들은 다시는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만약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병협은 수련병원 관련 업무를 맡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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