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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역 조리보조 썼다고 13억 과징금 과하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01-21 07:09:48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고 처분 취소 판결…"환수는 정당"

용역업체 조리보조원을 이용해 식대 직영가산을 받아온 요양병원이 복지부로부터 1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B요양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및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복지부는 B요양병원의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009년 7~9월까지 진료비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요양병원에 소속된 인력으로 환자 식사를 제공할 때에 한해 식대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보조원을 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직영가산료 3억 3천여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자 공단은 부당금액 3억 3천여만원을 환수했고, 복지부는 2010년 부당금액의 4배에 달하는 13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B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조리보조원만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한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공단이 직영의 의미를 조리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B요양병원이 청구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서울고법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요양병원이 직영급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했으며, 조리보조원을 제외한 영양사와 조리사 등 핵심 조리인력을 직접 채용함에 따라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매일 오전 조리보조원 일일교육을 시행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양 및 위생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조리보조원을 파견받으면 오히려 인건비가 더 지출되지만 병원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떨어져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정도 일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B요양병원이 속임수를 사용해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과징금 최고액수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단의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B요양병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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