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외래는 간호조무사 면허증이 없는 일반 보조원들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둘로 갈려져 있으며 협회원은 2만명에 불과하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협회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반대한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발언한 내용이다.
최근 간호조무사협회는 이 같이 발언한 이 의원에 대해 편파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정희 회장
간호조무사협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직능단체 출신의 국회의원이 본인이 소속돼 있는 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명분도 없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서 간호조무사협회가 언급한 '특정 직능단체 출신의 국회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알려진 이애주 의원.
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에서 입법심의 과정에서 이 의원이 보건의료인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대변하기 보다는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사사로운 감정에 휩쌓여 허위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횡포에 가까운 국정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전체 보건의료인의 이해와 갈등을 함께 아우르며 조정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직역간 위화감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50여만명으로 45년 전부터 정부정책에 의해 생겨났지만 간호조무사의 신고 및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인력수급대책 및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간호조무사협회 측의 주장.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자격신고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는 무자격자 근절, 보수교육대상자 관리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가 필수적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숙원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수년 간에 걸쳐 간신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됐지만, 이애주 의원이 강력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자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는 이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반대하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회는 이 의원이 "모든 의료기관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에 반대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앞서 복지부가 7개 보건의료단체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치·한의협 등 6개 단체가 찬성한 내용이 국회 입법조사관 검토보고서에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 "간호조무사협회원이 2만명에 불과하고 보수교육 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는 총 51만명이며 이중 현재 취업자 수는 15만명, 협회 등록 회원수는 3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와 제30조에 의해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명분도 없는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좌절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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