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진료 안하고 진료수당 받아낸 의대 교수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04 10:02:50

감사원, 감사결과…부속병원 기부금 임의집행 사례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수당을 받아챙긴 의대 교수가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지난 3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국 113개 대학에 대한 등록금ㆍ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결과에는 의대 부속병원 및 의대교수에 대한 비위 사실도 포함됐다.

먼저 의대 교수출신 A대 총장은 당선 후 진료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으면서도 진료수당이 지급되는(월 4~15시간) 최고한도로(월 72시간) 진료한 것으로 처리해, 진료수당 9천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학교·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등의 용도로 기부받은 기부금은 기부목적에 맞게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해야 하는데도 법인이 법인회계에 세입처리 후 임의 집행하거나 장기간 보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7개 대학에 714억원에 이르는데 5년간 임의 집행액이 53억원, 법인보유액이 551억원으로 집계됐다.

B대 부속병원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임직원 진료비 감면액' 14억원은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로 2억여원이 추가 납부 고지되자 이는 개인별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도 부속병원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전국 113개 대학과 교과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 및 대학재정 운용 적정성 ▲법인 및 대학 재정집행 책임성 ▲교과부의 부실우려 사립대 관리 적정성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