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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희의료원 리베이트 검찰 수사 의뢰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10-28 20:32:38

출처 불분명한 수억원 확인…교수간 배분갈등 실체 파악 주목

제약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나눠 갖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경희의료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국운영비 분배를 둘러싸고 교수 간 폭력사건이 벌어진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에서 출처가 분명치 않은 수억원의 발전기금을 확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3∼19일 심평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순환기내과 차원에서 발전기금 용도로 5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희의료원은 매년 개최하는 연수강좌인 '경희심초음파학회' 운영 수익금 등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지만, 5억원 중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이 밖에도 치료재료 공급업체와 경희의료원 간 공급계약서가 2종으로 작성돼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

1종의 계약서에는 종전 거래업체의 할인율과 구매금액에 따른 이익금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

경희의료원은 구매팀 직원은 잘못 작성돼 폐기해야 할 기존 계약서를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구매팀장의 결재 도장이 동일하게 찍혔고, 두 계약서가 하나의 문서철에 함께 보관됐다는 사실 등에 의심점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최근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A과장과 B교수는 수억원대 의국운영비를 나눠 갖는 과정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행사건 원인이 된 의국운영비는 대부분 리베이트로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규정하는 '쌍벌제'까지 도입하면서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노컷뉴스 CBS 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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