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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타병원 진료불가…부부라면 처분 경감"

안창욱
발행날짜: 2011-10-24 12:10:00

한의사 남편, 아내 한의원 정기진료…법원 "행정처분 과하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진료할 수 없지만, 부부 사이라면 처분을 경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K한의원 계모 원장에게 내린 업무정지 175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계모 원장과 계 씨의 남편 김모 원장은 모두 한의사로서, 서울의 다른 구에서 'K부부한의원'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따로 개원했다.

이 사건 병원에서 계 원장은 월, 수, 목, 금, 토요일 오전 예약환자만 진료했고, 김모 원장은 화, 목, 토, 일 오후 진료를 해 왔다.

김 원장은 자신이 개설한 K부부한의원에서는 월, 수, 토요일 오전 진료만 했다.

현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39조 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진료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한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2항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올해 3월 계 원장이 운영하는 K부부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175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계 원장은 "남편인 김 원장은 한의사로서 최선의 진료를 하고 그 대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고, 이 같은 진료행위가 위법인줄 몰랐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 원장이 계 원장 한의원에서 진료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진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김 원장으로 하여금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했으므로 의료법 제39조 2항에 위반돼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복지부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김모 원장이 개설한 병원뿐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관리, 운영, 진료까지 주도했다 하더라도 실질상 1인이 의료기관을 복수로 개설한 것에 따른 과다 경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가 속임수로 청구하지 않았고, 175일 처분은 그 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러 사실상 폐업에 유사한 효과를 내므로 불이익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하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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