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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자살한 故 김원장 사건 인권위 제소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20 11:40:24

노환규 대표 "실적에 집착한 검찰의 간접 살인" 주장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장기간의 구속 수사 후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추정되는 경기도 시흥시의 故 김 원장 사건이 국가인권위에서 다뤄진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ㆍ대표 노환규)은 20일 오후 2시 故 김원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인권피해사실을 상세히 조사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판사 및 검사 등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대표는 "故 김 원장은 구속수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은 실적에 집착한 검찰이 의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간접살인이다"면서 "이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의총은 인권위 제소에 230명의 회원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재발방지를 위해 故 김 원장 사건을 세계의사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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