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인, 두개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발행날짜: 2011-10-17 12:20:49

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면허 대여, 환자 유인 금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면허 대여를 막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4조 제2항 신설해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했다.

최근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이다.

양 의원은 "이와 같은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개설 의료기관 수를 1개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로 한정, 비의료인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