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동네의원에서 어떻게 매번 바뀌는 급여기준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16일 개원가에 따르면 일선에서 시시각각 바뀌는 의료행위나 처방 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심사조정을 당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달부터 적용된 정장생균제 급여기준 변경이 대표적 사례다.
복지부는 3개월 전에 고시를 했다고는 하지만 일선 개원의 상당수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의사회나 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긴 했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는 전체 개원의에게 정보 전달은 쉽지 않다.
특히 복지부는 정장생균제에 대한 급여 기준만 개정한 채 실제 적용되는 약물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결국 개원가에서는 10월이 시작됐지만 정장생균제를 급여로 처방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내달 청구가 시작되면 적지 않게 심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가 정장생균제 한 약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매달 건정심을 통해 의료행위나 약품에 대한 급여/비급여 등이 결정되고 있지만,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환자보기 바쁜 개원의들이 어떻게 급여기준 변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냐"면서 "개원의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의료행위나 약제 급여기준을 바꾸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자 마자 2~3일안에 고시하고 바로 시행하는 건도 적지 않다"면서 "복지부에 개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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