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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협, 부대조건 미이행 패널티 없다"

발행날짜: 2011-10-07 13:34:05

"회계 투명화, 수치화된 조건 아냐…협상 요소로만 사용"

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작년 의협의 회계 자료 제출 부대조건 미이행과 관련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일 공단 전종갑 보험급여실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협에 대한 패널티 적용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 투명화가 수치화된 조건이 아닌 만큼 약품비 절감 조건처럼 패널티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회계 투명화 조건에 대해 건정심에서 회계 투명화를 약속한 만큼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주장, 의원급의 회계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 부대조건을 이행한 약사회 등은 공평성과 형평성을 들어 패널티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공단은 부대조건의 이행 여부가 협상의 요소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전 실장은 "패널티 적용을 안 한다는 것은 부대조건 자체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부대조건 이행 여부가 협상의 요소로는 쓰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부대조건이었던 회계·경영 자료를 제출을 위해 각 병원의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몇몇 병원의 회계 자료는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약사회와 치협은 7월 말부터 공단과 함께 환산지수 모형개발 공동연구를 시작하는 등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병협도 회계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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